나주경찰서(서장 이유진)은 10월 1일부터 빛가람 혁신도시의 입주민의 교통사고예방 및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해 도로상 불법점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현재 약 5,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6개 기관이 정상업무를 개시하였으며 현재 각종 신축건물 공사장 100여 곳으로 치안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다.
아울러 금번 집중단속은 도로상(차도, 인도) 공사자재 적치, 주ㆍ정차위반, 컨테이너 임시중개시설물, 플래카드 무단게첨 등 총 4가지 항목이며 30일까지는 사전홍보ㆍ계도하고 10월부터는 엄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