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재테크: 절 세

  • 입력 2014.10.27 09:40
  • 수정 2014.10.27 09:41
  • 기자명 남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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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 10월 15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2.0%로 인하했다. 저금리로 인해 은행 예금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금리인하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1~2%의 낮은 저금리 시대에 맞춰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저금리시대에는 고수익상품 못지않게 절세가 매우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없는 고금리 금융상품을 찾을 수 없다면 세금을 절약해 투자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 처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아서 관심을 갖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절세하기가 쉽지는 않다.

세금은 금융상품의 최종 수익률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세금에 따라 실제 투자자의 수익률은 달라진다. 개인의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면서 투자수익을 증대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 이다. 현재 비과세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주식형펀드 및 저축성 보험, 브라질 국채 등이 있다.

주식형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장기 가입할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브라질 국채는 한국과 브라질 국가간에 비과세정책으로 이자소득(연 10%내외)이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상품으로 자산가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단 상기 열거한 상품들도 지수나 환율들의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시기를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 가입이다. 현재 대표적인 상품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있다. 소득공제는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상품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가운데(연금저축펀드가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올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 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올해 출시 됐다. 주식에 4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1인당 연600만원 이내)의 40%,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과세표준 1200만원에서 4600만원 구간의 세율을 적용 받는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을 납입해서 총 연 600만원을 소득공제장기펀드에 투자했다면, 연말정산 때 240만원이 소득공제 혜택에 적용돼 396,000(240만원 16.5%)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돌려받는 세금으로 최소 연 6.6%의 수익률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단,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지하면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할 때 투자기간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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