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은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날이다.
조합장 선거는 자주적 협동조직인 조합을 이끌어갈 대표자를 선출하고, 지역경제와 국민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
농협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으로 산재되어 있던 선거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55호, '14. 6. 11. 제정, '14.8. 11. 시행)'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조합장 선거 절차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며 '14. 8. 11.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기간 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이번 선거에 적용될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로 후보자 본인만을 규정 허용하고 있고, '선거운동기간'외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 내, 후보자 본인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윗옷, 소품, △전화 이용, △정보통신망, △명함 이용 등 6가지의 제한된 선거운동만 허용, 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받게 된다.
주요 금지행위로는 사전선거 운동금지, 기부행위 제한 또는 금지, 허위사실 유포, 비방 금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호별 방문 금지 등 기본 구조는 공직 선거법과 유사하나, 관련 벌칙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형량도 다소 낮은편이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부행위 제한.금지 △허위사실 유포.비방죄 △지위이용 선거운동 금지 △호별방문 금지 등 기본 구조는 공직선거법과 유사하나, 관련 벌칙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형량도 다소 낮은 편이다. (※주요 벌칙 비교 : 아래 사진)
단,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상시 금지되는 현직 조합장 외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14. 9. 21 ~ '15. 3. 11)까지 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단,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매수, 이해 유도 죄)는 상시 제한하며, 친족 외 관혼상제에서 5만원 이내의 축의, 부의금품(화환, 화분 제외)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까지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