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 관련 소송 74억 항소심에서 패소

나주시, 이자까지 포함하면 106억여원 물어줄 판

  • 입력 2015.06.22 11:00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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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단과 관련해 서희건설 등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74억 소송전이 항소심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줘 사실상 나주시가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희건설, 남영건설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원금 74억과 변제완료시까지 적용되는 연이자 20%인 30억 등 총 106억4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0년 3월 나주시와 원고 간에 합의한 합의이행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한 나주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후에 이뤄진 두 번에 걸친 통보와 회신 등이 무효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법적책임이 없는 합의이행각서를 나주시가 이후 두 차례의 공문을 통해 법적책임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라는 의미다.

또한, 재판부는 나주시가 주장한 판결금 지급책임은 혁신산단(구, 미래산단)주식회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각서 내용 중 투자비 보전의무 조항도 나주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조합 제13조의 민간투자 사업의 정산에 관한 지원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지급책임이 나주시에 있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당시 합의각서를 써준 공무원들의 배임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나
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항소심마저 패소해 원금 74억에 이자 30억까지 총 106억여원에 이르는 비용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렇듯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됨에 따라 나주시는 지급책임을 놓고 혁신산단(구 미래산단) 주식회사와의 2라운드도 예상된다.

법적책임과 다르게 상식적인 의미에서는 원고 측이 주장한 권리를 나주시가 취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한 업체가 승계했기 때문이다.

한편, 서희건설 등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소한 74억 소송건은 2008년 서희건설 등이 미래산단 사업을 추진하다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사업을 포기했지만 이후 나주시가 고건산업개발 등과 재차 추진하면서 기존 업체에서 진행했던 실시설계 용역 등을 차용하면서 빚어진 사건이다.

2013년 10월 나주신문이 관련 소송 보도를 취재했지만 나주시에서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다가 이후 지급하기로 한 약정서도 없다며, 감추기에 급급했던, 하지만 당시 나주시가 주장했던 것이 1심 재판부가 서희건설 등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번 2심까지 오게 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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