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과 관련해 1심 선고당시의 시점에서 나주시에 재정적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은 배임죄에 대해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내 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25일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제1형사부(다)/서경환 재판장)에서 열린 나주시 미래산단 관련 재판부는 지난 해 기업지원실 투자유치팀장을 지낸 황덕연 팀장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해 배임죄 여부에 대해 심리키로 했다.
지난 해 일심 재판부는 임성훈 전 시장을 비롯해 위귀계, 김도인 피고인에 대해 배임죄에 한해 선고 당시 나주시에 별다른 재정적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후에 투자유치팀장을 맡은 황 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현 시점에서 나주시에 재정적 손실이 있었는지를 물어 배임죄를 다 따지겠다는 의미다.
지난 해 배임죄에 한해 무죄를 선고 받은 미래산단 관련재판은 이후 나주시가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실질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끼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오는 항소심에서 1심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 25일 재판은 웨이브텔레텍에 지급한 32억원의 횡령에 관한 심리였다. 1심에서는 이양붕 전 투자유치팀장만 공금횡령 혐의로 선고가 내려진 사안이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웨이브텔레텍 엄 모 대표와 이양붕 전 투자유치팀장은 “단독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장과 시장에게도 보고한 사항”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임성훈, 이민관 측의 변호인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사전에 알고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방어했다.
웨이브텔레텍에 나주시가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32억원은 웨이브텔레텍이 공장부지 입지지원금 명목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76억원을 대출받아 나주시에 입금한 금액이었다. 당시 나주시는 웨이브텔레텍이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76억원을 대출받는데 사실상 지급보증을 섰고, 이중의 32억원을 회사 측에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사건이다.
검찰은 입주회사가 토지구입비로 나주시에 입금한 금액을 지원근거나 법적구비 없이 나주시가 운영자금으로 회사 측에 32억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횡령혐의로 기소했었다.
한편, 재판부는 임성훈, 위귀계, 김도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6일 배임죄와 관련해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고, 이승재, 이민관, 이양붕 피고인에 대해서는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하고 결심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