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에도 영치

“상습․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

  • 입력 2015.06.29 09:4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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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12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체납세금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야간에도 영치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의 31.7%(약 12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이번 영치는 주간뿐만 아니라 새벽, 야간, 주말 등 시간에 구애 없이 주차장, 도로변, 아파트 등 차량밀집지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체납여부를 조회한 후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하여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고액체납자 소유차량은 즉시 인도명령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차량, 장기간 방치 차량, 최근 2년간 운행실적이 없는 차량은 자진 폐차를 유도하여 차량보유로 인한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 시민부담을 경감시켜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펼치는데도 일조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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