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해야

수거차량 대부분 미화요원 개인차량

  • 입력 2015.07.20 09:43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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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에서 발생한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이 나주시청 등록차량이 아닌 미화요원 개인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어 불미스런 사고발생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화요원들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수거시 읍면동 대부분을 개인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운행을 위한 유류대 지급도 없고, 사고발생시 조치를 취할 어떠한 대책도 없다고 한다.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시 나주시에서 보상근거가 없어 분쟁이나 책임한계를 놓고 다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일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수거에 있어 대부분 미화요원 개인차량으로 골목을 누비며 수거하고 있다. 대형차량이 20대가 있지만 좁은 골목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읍면동 행정차량(1톤화물)을 이용하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지정된 담당 직원만이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미화요원은 운전을 할 수 없다. 또 행정차량은 산불예방 감시기간이나 긴급을 요할 때는 쓰레기 수거용으로 운행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나주시 관계자는 “전용차량 20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운전원은 12명으로 관내 전반을 수거하는 것은 어렵다. 읍면동에 배정한 행정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사정에 따라 개인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량운행 유류대금도 근거가 없어 지급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주시가 환경미화 현실을 알면서도 잘못된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힘들게 일하는 미화요원은 항상 위험에 처해있는 실정일 것이며, 나주시 또한 불미스러운 일로 책임한계에 대한 논란에 휘말려 재정적 손실과 행정력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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