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단 관련 패소금 80억 배상 합의

배상금은 혁신산단이 74억, 나주시가 6억 부담할 듯

  • 입력 2015.07.27 11:16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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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단 설계용역비와 관련해 서희건설 등으로부터 원금 74억과 이자 및 소송비용 33억 등 총 107억여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나주시가 결국 원고측과 80억을 배상키로 하고 소를 취하했다.

나주시로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늘어나는 이자비용에 행정력 낭비까지 감안 현실적 대응방안을 찾은 셈이다.

대신, 나주시는 원고측과 협상을 통해 소를 취하하는 대신 총 지불금액인 107억에서 27억여원을 뺀 80억 배상을 이끌어냈다.

사실상 지불원금에 소송비용만 지급키로 하고 연 20%에 이르는 이자 27억여원을 절감시킨 셈이다.
나주시는 원고측에 지급해야할 배상금 80억에 대해서도 미래산단 조성사업을 승계한 혁신산단(주)이 설계용역비용 원금인 74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6억여원은 나주시가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어차피 지급해야 할 비용이다. 원고측과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27억 가량 절감한 것은 나주시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로 봐야 한다. 배상금 또한 나주시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용역을 승계한 혁신산단에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가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봐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희건설 등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소한 74억 소송건은 2008년 서희건설 등이 미래산단 사업을 추진하다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사업을 포기했지만, 이후 나주시가 고건산업개발 등과 재차 추진하면서 기존 업체에서 진행했던 실시설계 용역 등을 차용하면서 빚어진 사건이다.

당시에 사업을 승계한 고건산업개발이 설계용역비를 지불했어야 하나 지불되지 않았고, 결국 서희건설 등이 나주시를 상대로 74억 소송을 했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주장한 판결금 지급책임은 혁신산단(구, 미래산단)주식회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각서 내용 중 투자비 보전의무 조항도 나주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조합 제13조의 민간투자 사업의 정산에 관한 지원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지급책임이 나주시에 있다고 판시했었다.

게다가 당시 합의각서를 써준 공무원들의 배임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나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과 2심 모두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재판부는 당시 나주시가 원고측에 원금 74억과 이자와 소송비용 등 3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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