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호 둑 높이기 사업 공원부지 조성 부적정

감사원, 농어촌공사 나주지사에 주의요구

  • 입력 2015.09.07 10:22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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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호 둑 높이기 사업을 놓고 주민들과 불화를 겪었던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8월 농어촌공사 사장은 둑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른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부지 내에 공원부지 등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원 지적을 받은 나주호 둑 높이기 사업은 2010년 11월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다 주민들이 소규모 시설을 대규모 시설로 요구하자 수정 실시설계 반영했었다. 하지만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제2항의 규정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목적 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는 토지,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 용수로 규정되어 저수지 홍수위는 목적 외 사용 대상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나주지사는 홍수위가 해발 68.03m까지 상승하자 캠핑장 조성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2012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중이던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명목으로 지원받기 위해 아무런 검토 없이 해당부지를 수변 공원시설 및 캠핑장 조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해당 공원부지 면적이 301m2를 초과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는 전남지역본부장의 업무 소관인데도 지역본부에 문의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토지상용이 가능하다고 처리했었다.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에게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제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뒤늦게 공원부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업무처리 미숙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한 사례로 남게 됐다.

이러한 감사원 결과에 대해 해당지역 모 주민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규정을 알리지도 않고 어설프게 일을 추진하다가 되려 안하느니 못하게 됐다”며, 이번 일로 낙심하게 될 주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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