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카메라 이용 주차단속 시작

빛가람로 등 주요도로 2중주차 단속

  • 입력 2015.10.19 14:02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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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주여건이 갖춰지면서 주요 상업시설 주변도로에 불법주차가 늘어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주차단속에 나섰다.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빛가람동 주요도로에 2중주차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 등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차단속이 불가피해져, 지난달 중순부터 카메라를 이용 단속에 들어가 9월에만 20여건을 단속했다며, 이용 차량이 단속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빛가람로 등 왕복 6차선도로들이 인근 건축공사장 차량들과 상가이용차량들이 2중주차를 하는 등 한 차선만을 남겨놓을 때도 있다는 것, 사실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선 도로 주변을 보면 상가 주인이나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태반이다.

최근 혁신도시에는 민영주차장이 여러 곳에 설치되고 있지만 대부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민영주차장 김 모 씨는 유료주차장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 “아직은 이용객이 적고 도로변에 대부분 주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차문제는 어느 도시나 심각 할 수밖에 없다. 주차장법에 일반건축물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꼴로, 사실 주차면 이 턱없이 부족하다. 아파트 또한 세대당 1.5대 이하로 주차장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느 도시든지 주차난은 불 보듯 뻔하다.

빛가람동에는 민영주차장부지 41곳과 호수공원 주변 등에 302면의 주차장이 설치되고 있다. 이전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 주변 주차난으로 나주시가 클러스터부지를 매입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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