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가 도내상승율 나주시 8.26%로 1위

올 전남 표준지 공시가격 평균 4.39% 상승

  • 입력 2016.02.29 11:15
  • 기자명 박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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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2016년 표준지 공시가격이 평균 4.39% 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나주시가 8.26%로 상승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개별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해 가격 평가와 함께 시군 및 소유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변동률은 전년보다 평균 4.39%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4.47%)과 비슷했다.

시군별 상승률은 나주시 8.26%, 담양군 7.52%, 곡성군 5.78%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목포시가 1.30%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나주시의 경우 혁신도시 활성화, 담양군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곡성군은 인근 시군 지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표준지 현실화 추진 등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표준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로 우편 또는 팩스(044-201-5536)로 제출하면 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전남지역 443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 토지의 적정 가격을 산정한 후 검증을 거쳐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자로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에 참고가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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