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4명,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경찰조사

특정후보 지지 선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

  • 입력 2016.04.25 10:52
  • 기자명 정동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출직인 단위 농협조합장들이 4·13총선거 당시 특정후보를 지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출직 조합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손금주 후보(당선자)를 지지하고 나섰다.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선거 일주일 전인 지난 6일 손금주 후보 사무실에서 영산포 농협장 박정현, 다시농협장 이계익, 산포농협장 장경일, 동강농협장 김재명씨는 국민의당 손금주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19일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4명의 조합장들은 다른 지지자들과 함께 지지성명을 통해 “국민의당 손금주 후보는 판사 재임 시 공명정대한 판결과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활동으로 공정국가, 동반성장 대한민국을 이룩하려는 국민의당의 영입정치인이자 이 나라의 정치주역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지를 했었다.

농협 조합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5호‘(선거운동을 할수 없는자)에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선언 등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지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와, 농업협동조합법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포함되는 내용이 나주에서 벌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3명의 조합장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빛가람동 김 모씨는 경찰조사에 앞서 나주시 선거관리 위원회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합장 네명중 3명에게 서면경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다. 경미한 선거법 위반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며 “주의나 경고정도야 받아도 된다는 선거 풍토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산동 이 모씨는 “지역 단위 농협 조합장들이 선거에 개입 정당선출직 선거에 뛰어든다면 농민의 협동조합을 운영해야할 대표가 정당정치를 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이번 선거법 위반에 있어서 엄중히 따져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 단위농협 조합장들이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 편승해 다음 조합장 선거에 표심을 사겠다는 것인지, 선거법도 모르고 행동한 처사인지, 일선 조합원들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비난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