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식 시의장, 항소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입력 2016.06.09 10:27
  • 수정 2016.06.13 10:51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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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의회 홍철식 의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4월 광주지방법원 1심 선고 재판에서 홍 의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바, 검찰이 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

검찰은 지난 1월 광주지방법원 결심공판에서 나주시의원 13명과 지역민 65여명에게 한라봉 한 상자씩(2만원)을 선물한 나주시의회 홍철식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홍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동안 통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에 작은 선물이 선거법 위반이 적용되는 줄 몰라 많은 지인과 동료 의원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스럽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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