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주택 해도 너무해 ‘안하무인’격

값질 아니면 무시, 관계기관이 나서야

  • 입력 2016.09.12 14:25
  • 기자명 정동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혁신도시에 건설사(B주택)가 각종건설행위를 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 지도감독 관청이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목소리다.

B주택은 공동주택과 골프장을 시공하면서 허가도 득하지 않고 토사를 토치해 다른 현장으로 운반 성토하고 있는가 하면, 골프장 주변 단독주택부지에 수십톤의 건축 폐자재를 야적해놓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다.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더기로 야적 방치해 놓고 있어서다. 주민들은 온통 주변이 난장판처럼 보여 주거지역 조망권을 망치고 있고 토사운반에 따른 비산먼지가 주거지역으로 날아와 아파트 중간층 이하는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김 모 씨는 “작은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대형 건설사가 법규를 무시해 가며 주변 주민들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는 것은 곧 가진 자의 갑질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봐주기 해서인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한다. 대형건설사라고 해서 주민을 우습게 알고 안하무인격으로 자기들 이속만 차리는 기업은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또 행정을 무시하고 법을 어긴 행위를 계속한다면 형사 처분을 해서라도 갑질을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현재 토치하고 있는 필지는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곳이다. 공동주택 부지라 할지라도 허가를 득하지 않고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사를 토치 다른 곳으로 운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 지도단속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건축폐기물을 현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른 곳에 무단 방치한 것이라면 신속히 처리해 주민들의 건전한 시야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 공동주택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토지에서 토사를 토치 반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토치 한 토사를 타 사업장으로 이동 운반해 성토용으로 활용가능한지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사 운반으로 인한 미세먼지발생에 있어서는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러한 조치 없이 법을 무시한 행위를 계속한다거나 감독기관이 이를 알고도 방조한다면 사법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