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미래

  • 입력 2016.10.10 13:36
  • 수정 2016.10.10 13:37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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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토론회가 끝나고 주부로 보이는 몇 사람이 상담을 요청하였다. 간병인들이 일반 협동조합으로 할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사업내용과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만 여전히 확실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눈빛이었다.

이런 현상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 모두가 한번쯤 겪었던 문제였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이런 혼란이 나타나는지 생각해보자.

문제는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양자 간 개념적 구분이 불명확한데서 발생한다. 현행 법률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한 반면, 일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영리성을 전제로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을 처음부터 국제연맹(ICA)이 추구하는 비영리성과는 관계없이 상법상 회사의 일종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을 결사체가 아니라 사업체로 바라보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의 인가와 관리감독을 받게 하면서 사업내용을 제한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본래 비영리 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다. 일반 협동조합을 무조건 사업조직으로 파악하고 영리법인으로 인식한데서 오는 혼란일 것이다.

여기서는 법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싶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과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할 뿐이다.

본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욕구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소비자, 노동자, 금융, 농업분야에서 가혹한 자본주의 경쟁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동조합 방식을 확산시켰던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이탈리아 사람들은 협동조합운동이 공동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협동조합을 탄생하게 한 것이었다.

그 어려운 과제들은 바로 공익적 영역으로 노인 돌봄이나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등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것들이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은 대단히 매력적인 모델이었다.

이탈리아가 선도적으로 발전시킨 사회적협동조합이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우리 기본법에도 지역사회 공헌과 주민의 권익증진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와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40%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정부의 인가사항이 되었다. 사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부처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는 부담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이 없기 때문에 수익모델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이해부족과 참여자의 아이템 빈곤, 자본조달의 삼중고에 막혀 우리의 사회적협동조합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가정주부와 같은 평범한 지역주민들도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세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간병인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데 협동과 연대의 정신만 있다면 접근성과 편리성은 행정의 몫이 되어야 한다.

보조금 사업도 아닌 것을 중앙정부가 인가할 사항은 더욱 아닌 것 같다. 이러한 것은 지방정부 재량에 맡기고 아이템발굴과 교육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미래가 매력적이지만 불안한 또 다른 요인은 사업범위를 법으로 규정만하고 실행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40%이상 하고 싶어도 위탁사업을 받아내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에게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기존 사업 분야에 대한 진입과 퇴출은 시장에 맡기면 된다. 더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엄연히 비영리법인이다.

지방정부는 조례를 통해서 관리감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돌봄 영역이나 취약계층 일자리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협동조합은 필요하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믿음과 신뢰는 지역사회를 밝게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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