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2018년 1월말까지

  • 입력 2018.01.04 13:4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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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주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를 2018년 1월 말 까지 연납신청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 12월)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납부하면 연세액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나주시청 세무과 자동차세담당(☏061-339-8556)으로 신고, 또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번 신청하면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1월 연납 신청을 놓쳤을 경우에는 3월, 6월, 9월 연납 신청도 가능하다. 단, 할인율은 각각 7.5%, 5%, 2.5%가 적용된다.

연납신청 후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이나 불이익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고지되며, 연납 후 명의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남은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 간 명의이전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양도인이 납부한 연세액이 양수인으로 승계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온라인 납부할 수 있으며, 별도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서 카드로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이체 신청자들도 직접 납부해야하는 점을 꼭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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