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되며 신고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061-330-0840)로 가능하다.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는 ①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 행위, ②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③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며 세부사항은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담당자는 “화재나 재난 발생시 비상구는 타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통로이므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 뿐만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