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홍보 주력

  • 입력 2018.02.26 14:40
  • 수정 2018.02.26 14:4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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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올해 첫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설명회 및 간담회 현장을 직접 방문,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수당 제외)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험 3공단(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근로복지)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나주시는 지난 8일, 전라남도·중소기업청 합동 2018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및 (사)한국외식중앙회 전라남도지회 나주시지부 정기총회 현장에 방문해 밀착형 홍보에 실시했으며, 이달 8일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사회보험 3공단 등을 통해 총 466건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지역 영세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업체 및 소상공인들이 이같은 혜택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나주시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설명회 및 간담회 현장을 직접 방문,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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