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서장 김상철)는 방역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이탈한 피의자를 9월 17일자로 검찰에 입건 송치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달 14일 광주 확진자(235번)가 다녀간 식당에 방문한 관계로 격리조치 명령을 받고서도 25일 국내에 상륙한 태풍 바비로 인해 경작 중인 논에 나가 물관리를 하고 귀가하는 등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경찰에 적발되었다.
앞으로 나주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