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택시부제 전면 해제

“퇴근, 심야 시간대 승차난 해소 기대”

  • 입력 2023.01.30 12:59
  • 기자명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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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택시부제가 2월 1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이와 함께 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개선과 재정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택시부제 전면 해제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관련 훈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 승차난이 심한 3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제 해제를 발표했는데 나주시도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나주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50여 년간 택시 강제 휴무제도로 6부제를 적용해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택시부제 해제로 퇴근,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사자 처우 개선은 물론 승객 중심의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택시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제 전면 해제는 지난 1월 11일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개인과 법인을 포함 나주 관내 택시 269대가 요일 구분 없이 상시 운행돼 심야 승차난 해소 등 시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래핑광고 택시'에 지원하는 광고비용을 1대당 기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은 매월 1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1만 원을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설이 노후되어 불편이 컸던 영산포 택시 승강장 기사 휴게실과 나주 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 비 가림, 휴게시설을 재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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