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회

2일부터 12일동안...업무보고, 12건 조례심의

  • 입력 2023.02.01 16:16
  • 수정 2023.02.01 16:27
  • 기자명 정동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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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가 2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2023년도 실과 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12건의 조례안을 의결한다.

황광민 의원은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시책 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해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삭제, 시책 일몰 위원회 구성 변경안이다.

조영미 의원은 ‘나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주시 자원인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철민 의원은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들의 휴식과 회복을 위하여 맞춤형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나주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뭄이 지속되어 제한 급수가 예상됨에 따라, 범시민적 수돗물 절약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절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가뭄 극복을 위한 수돗물 절약에 적극 동참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나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운동의 지속적 실천 및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박성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안, 이재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 등 12건을 상정 처리한다.

전체의사일정을 살펴보면 2일부터 8일까지 기획 총무·경제산업위원회 업무를 보고받는다. 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3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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