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박소준 시의원 대표발의.....지방분권 확립요구

  • 입력 2023.02.15 11:38
  • 기자명 정동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인사 독립뿐만이 아닌 의회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인사 독립뿐만이 아닌 의회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13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지방의회법에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하여 지방정부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중심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을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지난해 1월13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권에 한정되었을 뿐 조직 구성원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완전히 독립되지않은 반쪽짜리 기관으로 남아있다”며, “인사 독립뿐만이 아닌 의회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를 통해서 지방정부를 향한 진정한 의미의 견제와 감시를 해나갈수 있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나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