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사용 전기와 관련하여 “저온창고에 농산가공품 보관이 가능토록 하고, 요금 인상 시 정률인상을 제도화하는 등 한국전력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6일 한전 부사장과 관련 본부장 면담과 이어 10일에는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관련 업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14일 한전측에건의했다는 것이다.
전남도가 한전에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저온창고 보관 가능 품목에 농산가공품 추가 ▲기본 공급약관 특례조항 개정으로 전기요금 할인 가능 시설 확대 ▲위약금 부과 기준 구체화 및 부적정 사용 단속 절차 개선 ▲전기요금 인상 시 정액 인상이 아닌 정률 인상 원칙 제도화 등이다.
윤재광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사용 전기와 관련해 한전과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건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건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농민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