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등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28일까지 읍·면·동 방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온라인 신청

  • 입력 2023.02.21 15:35
  • 수정 2023.02.21 15:4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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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3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등 4개 분야로 1,265대에 총 28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조기폐차는 1000대, 매연저감장치는 135대,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10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30대를 배정,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접수 마감일 기준 나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있어야 한다.

또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저감 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수출 말소 및 차량초과 말소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 우선순위로 배정되면서 1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매연 저감장치(DPF)부착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5등급 경유 자동차로 설치비용 90%를 지원한다.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는 지게차, 굴삭기의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100% 지원받는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차종 및 중량별 지원 상한액과 지원율,추가 지원항목 등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2023년 경유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원 대상자 선정은 3월말까지 확정,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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