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지난 22일 2023년 전기차 보급물량 605대 가운데 1차로 340대(전기 승용차 180, 전기화 물차 160)에 대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전기차 보급 신청은 오는 2월 28일부터 시작하여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11월 30일에 마감된다.
보급기준은 개인·개인사업자 당 1대, 법인(기업)·기관당 1대, 보급방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는 180대 가운데 일반 144대(80%),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 18대(10%), 택시 18대(10%), 전기 화물차는 160대 가운데 일반 96대(60%), 우선순위 16대 (10%), 택배 등 운송사업 32대(20%), 중소기업 생산물량 16대(10%)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승용 소형기준으로 393~1,330만 원, 화물 소형기준으로 637~1,750만 원이 지원되는데 추가보조금으로 전기 승용차의 경우 전기 택시는 국비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전기 초소형 차가운데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도내 생산제품(캠시스 CEVO-C, CEVO-C SE)은 도비 8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 30%, 전기 화물 초소형의 경우 도심 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나주시는 전기자동차 총 2,335대를 보급했는데 올해는 전기화물차를 중심으로 물량을 확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공고 제2023 – 331호 2023년 나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