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50% 지원

나주시, 지난 4/4분기 3개월분, 5억2000만원 투입

  • 입력 2023.03.09 14:45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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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농업 생산비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농사용 육묘·축산·농작물 재배·저온보관시설, 해충 구제 및 유인용 전등, 농산물 건조시설 등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경영주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 종사자로서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며 지원기간 동안 요금을 완납해야한다. 지원금 규모는 총 5억2000만원이다.

지난 해 10~12월 농사용(을)전기요금 인상액 중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인상액(18.1원/kWh)의 50%(9.05원/kWh)를 지원한다. 요금 신청은 오는17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한전 고객번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한전 나주지사를 통해 개인별 사용량을 확인한 후4월 경 지원금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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