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종자 유통 일제 단속

묘 생산·판매 등록한 63개, 최근 3년 이내 법 위반 업체 대상

  • 입력 2023.04.05 14:17
  • 수정 2023.04.05 14:23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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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합동으로  ‘불법종자 유통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오는 7일까지 전남도와 22개 시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이 합동으로 12개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은 전남에서 채소 종자, 과수 묘목 및 육묘 생산·판매를 등록한 63개 업체와 최근 3년 이내 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대상이다.

점검반은 종자(육묘) 생산자에 대해선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종자(육묘) 판매자는 품질 표시 종자의 발아 보증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종자산업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자업·육묘업 미등록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미신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생산한 종자·묘에 품질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또 품질 표시의 종자 발아 보증 시한을 넘겨 판매하면 10만 원 이하, 종자 유통조사를 위한 종자(육묘)를 수거 조사·검사 등을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가 소득에 종자가 큰 영향을 차지함에 따라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품질 표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종자·묘를 구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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