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받아

만기채우면 1천 44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

  • 입력 2023.05.01 10:02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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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

가입을 바라는 청년은 오는 26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12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는데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3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이하’ 유형 가입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차상위 초과’ 유형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가구 재산은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두 유형 모두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이 가입 기간 3년 동안 본인 적립금을 월 10만 원 이상 적금하면 ‘차상위 이하’ 유형엔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며 만기에 1천 44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차상위 초과’ 유형엔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에 720만 원 이상 수령할 수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전남지역 1천181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유지 중”이라며 “전남 청년이 더 높이 도약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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