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골프장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해피니스CC를 최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피니스CC는 지난 3월 골프장 증설(9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후 허가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하여 선 시공한 부분 등이 확인돼 고발 조치 된 것이다.
시는 사법기관 수사 결과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초 허가사항 이행에 중점을 두고 원상회복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연간 1,000여 건에 달해 관리·감독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허가기관으로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발 조치 외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 저류지가 농업용수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물 부족 시 저류지 담수 용수를 공급하기로 골프장 측과 최종 협의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15일 봉산제 저수율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가뭄이 극심해지면 저류지 저수율이 40% 이하가 될 경우라도 담수된 용수를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골프장 측에 요구했는데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증설 부지에 포함된 기존 임도 폐쇄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체 임도 개설은 대체임도 조성 사업비 4억 2,400만 원을 투입해 ‘산포 산제↔남평 봉산↔다도 송학’ 1.4km 구간 임도를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계약심사 등 신속한 절차를 통해 7월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