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사랑 상품권 영세업소만 사용

연매출 30억 이상 업소 가맹점 제외
하나로마트, 주요소 등 관내 103개 업소 날벼락

  • 입력 2023.07.26 14:54
  • 수정 2023.07.26 15:03
  • 기자명 정동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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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제한에 관내 103개 업소가 날벼락을 맞게 됐다.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상 업소는 등록을 취소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나주시도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자는 취지로 지원했던 나주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이달 24일부터 농협 하나로 마트 등 대형 상점과 주유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장사가 잘되는 약국이나 유명 식당 등도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어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들로서는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봉황면의 한 주민은 상품권의 취지가 물론 어려운 업소를 돕자는 취지도 있지만 지역경제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관내 경기 활성화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하나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하는 방식은 아닌지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나주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도비16억, 시비 86억여원의 예산으로 매월 상품권 50만원을 구매할 경우 5만원(7~10%)을 할인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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