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다

나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에 근거

  • 입력 2023.08.09 14:29
  • 기자명 정동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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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 드들강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지난 제252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남평 드들강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남평 드들강의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은 지난해 한형철 시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드들강이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되면, 평소는 물론, 행락철 발생 폐기물 처리와 편의 시설물, 취사 행위, 불법행위 계도 등을 조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텐트나 카라반을 이용한 장박과 알박기의 행태 등을 단속할 수 있어 드들강을 깨끗한 하천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고 일반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나주시는 지난 6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하천법에 따라 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며, 드들강 솔밭공원에서부터 남평강변도시 양우내안애 리버시티 2차아파트 인근까지 약 3㎞ 구간은 야영과 취사가 금지될 계획이다. 아울러 구간 내 야영·취사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자연발생유원지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시립공원 등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곳 중 입소문 등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관광지에 준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유원지를 말한다. 나주시 조례에 의해 드들강변 일대가 자연발생유원지로로 지정되면 행락철 발생 폐기물 처리와 편의 시설물, 취사 행위, 불법행위 계도 등을 조례에 의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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