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유기 동물 입양 문화 앞장

시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시 최대 25만원 지원
사료·목줄 등 입양키트, 전담 동물병원 사전 예방 접종·검진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입력 2023.08.17 16:56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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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가 유기 동물의 올바른 입양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반려동물1500만 시대의 어두운 이면인 동물 유기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유기 동물 지원 정책을 통해 입양률을 높이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시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맡겨진 유기 동물을 입양할 경우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입양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내 나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한 자로 반려동물 등록(내장형)을 완료해야 한다.

입양비와 더불어 지난 6월부터는 사료·목줄 등 5만원 상당 반려동물용품으로 구성된 유기동물 입양키트도 제공한다. 나주시가 지정한 유기 동물 전담 동물병원에서는 새 식구를 기다리는 유기 동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보호센터 입소 전 유기 동물 기본검진과 필수 예방 접종을 통해 전염병으로 인한 자연사,집단 폐사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입양이 예정된 유기 동물도 사전 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입양자의 병원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오는9월30일까지 동물등록제에 따른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반려 목적으로2개월령 이상 개를 기르는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을,소유자 변경 사항 있거나 동물이 죽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동물보호법 상 최대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미등록,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나주시 관계자는“매년 급증하는 유실·유기 동물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문제 등을 해결하고 생명 존중 의식과 유기 동물 입양 문화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유기 동물 지원 정책 발굴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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