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찼던 마을버스 시작부터 삐그덕

운송업체, 일방적인 행정절차로 노선권에 대한 침해
나주시, 시민불편 해소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진행

  • 입력 2023.08.25 09:55
  • 기자명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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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야심차게 출발했던 마을버스 사업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노선개편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마을버스 사업이 법적으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최근 나주교통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정면허사업자 쉬소소송에서 법원이 나주교통의 손을 들어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나주시는 즉각 상고했지만 9월 1일부터의 시행하려했던 마을버스 사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나주시는 지난 6월 ‘간선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라는 민선8기 대중교통 노선개편을 위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모집했었다. 당시 공모한 마을버스는 남평읍과 동강, 공산, 다도, 금천, 세지, 봉황, 다시, 문평, 노안면의 소재지와 자연마을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이었다.

이렇게 나주시가 내세운 명분은 기존 중형버스를 15인승 소형버스로 교체해 운영비와 승객 대기시간을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윤병태 시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마을버스 도입에 따라 적은 운행 횟수,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을 겪었던 읍면지역 마을 주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될 것”이라며 “민선8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보조금은 절감하고 교통편의는 크게 향상되는 대중교통 대전환을 이뤄가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나주시의 행정절차가 기존 운송업체의 노선권을 빼앗았다는 소송에 법원이 운송업체의 손을 들어줘 시작부터 삐그덕거린 셈이 됐다.

나주교통이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노선권에 대한 권리침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교통에서는 나주시가 노선개편을 통한 마을버스 공모사업 도입으로 인해 자신들의 노선권한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했고, 그로 인한 그 어떤 피해보상이나 협의조차 없이 진행한 것이 명백히 불법이라는 논조다.

반면 나주시는 매년 200억원에 가까운 대중교통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 편의를 위한 노선개편때마다 운송업체측에서 노선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대중교통 보조금이라는 공공성에 대해 생각이 너무 다르고, 노선권이 운송업체가 무작정 자신들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나주교통 관계자는 나주시의 일방적인 행정절차에 불만을 나타냈다. 나주시가 회사와의 동의나 합의없이 노선개편을 단행했다. 노선개편의 내용을 보면 운송업체측에서는 30여대의 버스를 감차해야 하고, 그에 따른 60여명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마을버스 노선이 기존노선과 90%가 넘게 일치하는데도 그에 따른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적소송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운송업체의 법적소송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즉각 항고한 상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주시로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노선개편도 결국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려는 취지였다”고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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