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면, 기피시설 놓고 ‘몸살’

행정 불신 속에 주민과 사업자 갈등 심화

  • 입력 2023.08.25 09:57
  • 수정 2023.08.28 09:00
  • 기자명 정동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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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도면에 기피시설 관련 사업장 설치를 놓고 집회가 계속되면서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 속에 행정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간지역으로 면적이 넓은 다도면에 최근 들어 기피시설로 보이는 각종 사업장 허가신청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 전부터 나주호 상류지역에 돈사시설 허가를 놓고 주민들의 반발에 사업장 허가신청이 취소되었고, 지난해에는 나주호 수상태양광 설치를 놓고 주민간 찬반 갈등속에 지금도 진행중에 있다.

최근에는 신동리 반려동물 화장장 장례시설과 덕동리 폐합성수지 재활용 공장허가를 반대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주시가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또한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기피 시설로 인해 주변 부동산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최신시설로 환경오염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법적 기준을 준수해 시설하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없으며, 운영 중에도 환경오염 등을 수시로 관청에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자나 행정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주시 입장은 법적 문제가 없는 사업장은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각종 법규나 자치단체 조례를 놓고 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나주시 해당부서는 지자체가 주민들의 반대 입장에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이유 없이 반려할 경우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자체가 소송에서 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 임모씨는 “행정이 법규나 기존 조례만 적용해 시설 설치기준이 법적 하자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자치단체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다도면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기피시설로 보는 사업장이 몰리면서 행정 불신은 물론 주민간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어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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