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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형 교통단속 차량 도입, 계도기간 11월 27일까지

  • 입력 2023.11.15 10:11
  • 기자명 박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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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모씨는 전라남도 경찰청으로부터 과속법규위반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위반내용은 제한 속도 60Km구간에서 72Km로 주행하여 12Km 과속했다는 내용으로 차량의 뒷 번호판이 촬영된 사진이 같이 왔다 . 다행히 11월 27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에서는 지난 8월 28일부터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정식 과속 단속뿐만 아니라 순찰자가 주행하며 과속을 단속 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 단속 장비를 운영중에 있다. 이는 무인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캥거루 운전”을 단속하는 것으로 과속 운전을 줄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 한다. 전라남도 경찰청은 사전홍보를 위해 2023년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운전자들은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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