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노선 관련 나주교통 ‘패소’

재판부, 나주교통의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처분 취소 기각
최종 판결 나오기까지 마을버스 운영체계는 현행대로

  • 입력 2023.11.30 11:43
  • 기자명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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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나주시가 마을버스 도입과 관련해 보도한 자료에 게제된 사진
▲올해 9월 나주시가 마을버스 도입과 관련해 보도한 자료에 게제된 사진

민선8기 들어 나주시가 대중교통 노선개편을 단행하면서 마을버스 신규사업자 진출을 놓고 소송전을 벌였던 나주교통이 1심에서 패소했다. 나주교통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재판부가 원심에서는 나주교통의 청구를 기각한 것.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월 9일자로 나주교통이 2023년 7월 3일 유한회사 나라교통에 대하여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당초, 소송을 제기했던 나주교통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었다. 나주교통은 나주시의 대중교통 노선개편은 원고인 나주교통과 이를 이용하는 나주시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이 미치므로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 청문 내지 공청회 개최 등 행정절차법 제22조에서 정한 의견청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선버스 28대를 감차할 수밖에 없는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으며, 그동안 나주시가 발급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신뢰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량 등을 구입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해 왔는데, 나주시가 일방적으로 수립한 노선 개편으로 재산권이 침해되었고, 이로인해 나주시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었다.

이러한 나주교통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나주시가 제4차 나주시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점, 홈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민소리함을 개설해 운영한 점, 대중교통 혁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용역중간 설명회 개최와 수차례에 걸친 대중교통 시민설명회를 진행한 점 등을 들여 나주교통이 제기한 절차적 하자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자치단체는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할지 여부 및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이러한 재량이 반드시 운수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따른 손실 상당액에 등가적으로 대응하는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2019년 1월 17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나주교통의 재산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실상 재판부가 나주교통의 주장을 전부 기각했고, 나주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나주교통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항소했다. 운송회사로서의 경영적 측면이 완전히 배제되고, 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명분에 자치단체의 일방적 주장만 들어준 판결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나주시의 마을버스 신규도입은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현행대로 나주교통의 운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1월과 2월이 재판부의 휴직기라고 감안했을 경우 항소심과 대법심까지 이어지는 마을버스 가처분 취소 소송전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나주시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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