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시의원 시정질의 전문

나주시 응급의료서비스 확충에 대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하여

  • 입력 2023.12.11 18:26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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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오늘의 질문이 우리시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값진 논의의 시작이길 바라면서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노점허가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걷다보면 간간히 붕어빵·군고구마 노점상을 접하곤 합니다. 노점상에서 파는 붕어빵, 군고구마, 김밥 등은 등·하교 하는 학생들의 군것질거리가 되기도 하고 출·퇴근시간의 바쁜 직장인들의 간편한 패스트푸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따뜻한 어묵국 한컵은 추운 겨울철 손난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노점은 언몸을 녹이는 임시피난처와 같은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우리가 흔히 접하고 즐겨 이용하는 거리 노점의 실상은 마냥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현행법상 노점은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한 애매모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노점은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 여부에 따라‘합법 노점’과‘불법 노점’으로 나뉘며 도로법상으로‘합법 노점’이라고 하더라도 음식을 파는 경우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면 다시‘불법 노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영업장 내 필수 시설 요건을 갖춰야하기 때문입니다.

노점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도 공존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변에 운영되는 노점이 많기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이나 운전자의 주행에 방해되는 경우가 많고 기준 없이 운영되는 탓에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노점에 대해 여러 지자체는 방치로 외면하거나 신규 유입을 차단하면서 노점상의 자연 소멸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 신고를 받아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주의·경고 등의 일회성 단속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노점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자연 소멸을 유도하며 방치 해서는 안됩니다. 매년 자연 발생되는 노점은 법적 지위 없는 애매모호한 존재로서 지역 갈등을 가져오며 기준 없이 반복되는 단속은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고양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점 허가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고양시의 경우 노점을‘길벗가게’라는 이름으로 허가함으로써 길거리가 오히려 깨끗해졌으며 수억원씩 집행되던 단속용역비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노점 문제를 기준이 없다고 하여 방치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점상 허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면적인 노점 허가제가 어렵다면 노점 등록제와 실명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노점상의 공식화를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며 복지차원에서의 빈곤층 주민의 노점상 허용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노점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노점 허가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응급의료서비스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응급의료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필수의료의 한 영역으로, 선진국으로서의 의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시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본건강권에 해당합니다.

인구의 도시집중이 심화될수록 교통사고, 대량 산업재해, 범죄사고 등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응급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은 예기치 못한 급성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 및 위급한 상태의 환자들이 신속히 접근하여 응급의료단위의 세분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응급실 이용 환자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시설은 현재 내년 상반기 개원 예정을 목표로 리모델링 중인 (구)영산포제일병원을 제외하면 현재 나주종합병원과 빛가람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월 응급환자 병원 이송 건수는 나주종합병원은 220여건, 빛가람종합병원은 150여건으로 관외 병원으로의 응급환자 이송 건수와 비슷하거나 많은 편입니다. 이렇듯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발생되고 높은 편이지만,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인력·장비 운용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적자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재정 지원 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인근의 영암군을 보더라도 연간 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우리시 또한「나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부터 제정·시행 중에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시설에 대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환자와 다르게 소아환자는 성장과 발달 특성상 미완성 단계에 있고 생리학적, 해부학적 특성이 성인과 달라, 조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유발 될 수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야간과 휴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아 환자가 발생하면 부모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하게 되고 일반 어린이병원은 보통 야간·휴일 진료는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응급실의 경우 이용시 장시간 대기 가능성이 높고 일반 병원에 비해 높은 진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환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볼 수 있고 응급실보다 낮은 혼잡도와 대기시간을 줄여 줌으로써 응급소아환자의 치료 효율 또한 높여줍니다.

최근 전남의 경우 순천에 2개 병원이 달빛어린이 병원으로 지정 신청하여 이번달 12월 중순부터 운영 계획에 있고 여수에서는 여수중앙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부터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소아청소년 인구가 1만9천여명이고 그 중 빛가람동의 소아청소년 인구가 1만1천여명으로 빛가람동 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시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해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자격기준에 맞게 채용이 되었는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 등급에 맞는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본 질문의 취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1년 단위의 재계약이라는 고용 불안정의 압박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 업무 수행 난이도와 업무수행량에 맞는 적정 등급, 보수 등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법령, 지침을 그대로 붙여넣은 것이었고 적정 등급으로 승급에 대한 답변은 계약 기간 종료 후에 신규 채용 시 등급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수가 89명으로 2022년 55명에 비해 70%이상 대폭 증가되었으며, 각 분야에서 국가정책과 관련된 사업이나 지속성 있는 사업을 수행함에도 고용 불안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연봉에는 경력산정도 되지 않으며 가장 하위직인‘마’급의 연봉은 하한액 조차 없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저임금노동자입니다.

이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지, 그리고 국가정책 관련 사업이나 지속성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의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2020년 광주시·전남도·나주시의 공동 연구가 있었고, 지난해 7월 28일 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위해 2023년부터 나주시가 발전기금 50억을 출연하기로 하는‘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금 관련 조례안을 공포·시행 하였고 우리시 또한 현재 관련 조례안의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도시 기금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정 중에서 기금과 관련하여 어느 하나 명쾌한 것이 없습니다. 공동연구 결과 80억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 50억으로 최종 확정된 기금 조성액에 대한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을 위한 과정 중에 나주시 예산을 심의하는 나주시의회와의 어떠한 의견 교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로지 나주시민의 혈세로 조성하는 기금임에도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있어 12명의 위원 중 나주시 몫의 위원은 1명뿐이는 점은 우리시가 기금운용에 있어 어떠한 의견도 주도적으로 피력할 수 없는 위치임이 분명합니다. 조례상 명시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보고,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 조례상 기금 운용·결산·성과 등에 대해서도 상생을 위한 우리시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추진 과정에서 우리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주도적 입장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시행 중인「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이스포츠(e스포츠) 진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문화경쟁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계적으로 문화와 엔터테이먼트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게임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e스포츠는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은 단순한 전자오락이 아닌 e스포츠로서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이 필요한 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최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된‘2023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 광화문광장에는 4만명에 가까운 팬이 몰렸고 중계와 관련해서 동시 접속 시청자 1억명, 누적 접속 시청자 4억명이라는 뜨거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이 2021년 나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를 발의하여 시행 중에 있고 2021년 나주시에서는 e츠포츠 첫 대회 개최 후 현재까지 e스포츠 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이렇다 할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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