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가 나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5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공모한다. 모집인원은 5명으로 자격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서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다.
선임기간은 2024년 4월(30일 이내) 중으로 2023년도 나주시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 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한다.
접수기간은 12일부터 이달 22일까지이며, 나주시의회 전문위원실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나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무위원실(회운영 담당자, ☏061-339-7760)으로 문의하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