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의결
개식용금지법 시행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의결
나주시의회, 광주-나주 광역철도 개통 촉구 건의안 의결

  • 입력 2024.02.05 16:57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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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나주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나주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을 선임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안(한형철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강정 의원 대표발의) ▲광주 나주 광역철도 개통 촉구 건의안(홍영섭·김해원의원 공동 발의) ▲개식용금지법에 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관용 의원 대표발의) 등 1건의 결의안과 3건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개식용금지법과 관련해서는 2027년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금지를 시행할 예정에 따라 관련 음식점 및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용 의원은 ‘음식점 운영자들에게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솔루션을 직접 지원하고, 농장에서 사육중이 개들도 무단 도태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에 ▲개식용금지로 생계막막한 이들에게 기본 생존권을 보장할 것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원만한 합의, 업종 전환, 폐업 지원 대책 마련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 나주 광역철도 개통 촉구 건의안에는 광주광역시에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노선 변경을 협조한 전라남도와 나주시를 대신하여 효천역 노선변경 용역을 자체 부담하고 실시할 것 ▲광역철도 사업이 좌초되더라도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노선 변경을 원하는 광주광역시가 노선변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자체 실시하고 예타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광역철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이상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4년 나주시가 추진하는주요사업의 방향성과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이였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편안한 명절을 위해 명절 종합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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