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기자회견

2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앞에서 폐지 주장

  • 입력 2024.02.15 17:38
  • 기자명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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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가 농지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회원 100여명은 지난 2월 15일 나주시에 소재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공사는 농민 등골 빼먹는 농지임대수수료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최근 조사된 논농사 생산비 조사에서 농지 임대료가 전체 쌀 생산비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소득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공사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수료를 5%까지 붙여 농민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비용이 높을수록 임대수수료(5%)가 많아지는 점을 악용해 계약서에 임대비용을 더 높게 책정하는 사례도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수수료를 떠넘기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는 전국의 농지 임대수수료 현황과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농지 임대 수수료 5%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농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2005년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임대료의 8%에서 12% 이내에 수수료가 책정됐는데 2014년부터 5%로 인하돼 현재 시행중인 사안으로 건당 대비하면 3만6천원 수준으로 지극히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 임대 수탁사업 기관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법적 안전장치 역할도 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현행 농지법을 보완해주는 공익적 기능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수탁사업”이라며, 농민들의 주장도 이해하지만 최소한의 절차에 따른 행정비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를 마친 농민단체는 이후 담당부서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와 만나 간담회를 갖고 농지임대 수수료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이날 행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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