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보겠다는데 개인정보 유출?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직원 정보는 성역인가?
직원 근태문제로 의원면직에 이어 전문성 의문 ‘일파만파’

  • 입력 2024.02.26 11:00
  • 수정 2024.02.26 12:01
  • 기자명 박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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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입주해있는 건물 외곽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입주해있는 건물 외곽

시장이 바뀌면서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뒤늦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채용과정에서 빚어진 보은성 시비와 업무평가를 놓고 빚어진 특혜성 시비, 게다가 전문성 문제를 놓고 의정자료를 요구한 시의원의 자료거부까지,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행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해 나주시의원들의 지적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들의 근태 문제가 도마에 올랐었다. 이에 나주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A 모씨를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에 해당하나 의원면직을 신청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반면 보은성 채용 의심을 받았던 B 팀장은 근무 기간이 채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업무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100여만원의 연봉을 더 받게 되어 특혜 논란 중심에 섰었다. 하지만 현재 그 어떤 불이익이나 조치가 없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비상식적 운영에 대해 나주시의회 박성은 의원은 “공익지원센터장에게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해 개인정보를 지우고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앞세워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만 나주시의회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로 인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인력관리에 대한 의구심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익활동지원센터 채용기준은 어떻게 될까?

민선8기 공익활동지원센터 채용 직급별 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지방행정 6급 일반임기제로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사 기업체 등에서 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이 인정되는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으로는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사기업체 등에서 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이 인정되는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은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사기업체 등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위에서 정한 경력과 전문성을 강조한 채용기준이 현 공익활동지원센터 근무자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시의원의 지적은 분명 타당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공익활동가 김 모씨는 “윤병태 시장이 새로이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보은성으로 보인다” “공익지원센터는 직원들이 해야할 일을 공익활동가들에게 미루는 일이 많다” 등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있는 공익활동가들도 많다며 공익활동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시의원의 정식적인 자료요구에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전문성 분야에 대한 의심까지 받는 상황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직원들의 직급에 맞는 전문성을 밝혀 의혹을 잠재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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