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안전보험 6개 항목 추가

총 30개 항목, 최대 2천만원 보장
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 자동가입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입력 2024.03.13 14:18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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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나주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6개 늘려 올해 총 30개로 확대·시행한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왔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별도 가입비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는 올해 3월 1일 자로 ‘자전거 사고’,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4주이상 진단위로금·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6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사망 시 2천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천만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4주 이상 진단 위로금은 20만원(최초 1회 한정),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 진료비의 경우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독액성 동물이란 뱀, 거미, 벌, 지네, 전갈, 해파리 등 독성 액체를 분비하는 성질을 가진 동물이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간이며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 또한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시는 앞서 지난해 ‘실버존 교통사고’,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사망 위로금’, ‘개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응급실 내원’ ‘일반 상해 사망·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등 8개 항목을 추가한 바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농기계 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27건에 1억84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상치 못하지만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함 보장 범위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재난 대비,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안내 및 보험금 신청 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전용 콜센터(☎02-6010-8790), 나주시 안전재난과(☎061-339-7294), 나주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문의·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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