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에서 험한 것이 나왔다

나주시의회, 해명자료까지 내면서 육탄방어
홈페이지에 착오사항 정정 게재했지만 의문은 여전

  • 입력 2024.03.22 16:34
  • 기자명 박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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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어 주목된다. 일부 언론에서 나주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하고 초과 집행까지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의회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입장을 내놨다. 나주시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시의장 업무추진비 초과 사용은 총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위법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의장 업무추진비는 월 230만원으로 연 2천7백만원 가량이지만 의회운영경비 예산에서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밤늦은 시간에 부적절한 업소에서 사용해 놓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량의 영수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일반유흥주점 같은 업소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업소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증이 되어 있어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주류 외에도 식사 메뉴 판매가 가능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나주시의회의 해명이 얼마만큼의 설득력이 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카드가 사용된 시간에 대해 허위로 게재됐다고 보도되자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정해 다시 고지했다. 현재 나주시의회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현황에는 지난해 4/2분기 시의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보면 6월 21일자에 시간대가 저녁 11시 14분으로 표시되어 있다. 언론에서 허위기재에 대해 지적하자 제 시간대로 정정한 셈이다.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업소에 대해서도 나주시의회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의회가 해명한데로 해당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호프집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제한 항목을 보면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홈, 바 등 일반유흥주점과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무도유흥주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여기에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도 제한(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만 시의장이 지난해 6월 21일 늦은 저녁 시간대인 오후 11시 14분에 대호동의 ‘아도니스’라는 업소에서 건설적인 의회 운영의 명목으로 운영위원장 외 8명이 20만원을 사용한 것이 시민들에게 정상적인 업무추진의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나주시의회의 해명을 두고도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누가봐도 생맥주 전문점이고 늦은 밤 11시가 넘었는데 정상적인 업무추진이었고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주신문사는 20일 1차례, 2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3회 시의회사무국을 통해 시의장, 또는 관련부서 팀장과의 인터뷰 또는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해명자료 외에는 별도의 응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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