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김양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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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2.06 14:41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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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의원에게도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급여가 지급된다.

우리는 이를 5월 31일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부터 지급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도 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를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현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유급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광주전남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5·31 지방선거에 출마가 당연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에게 선거비용을 제공해주는 결과라고 주장하고 최종적으로 소급 적용이 확정될 경우 헌법소원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올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를 결정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으로 당선된 현 지방의원들도 1월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과 함께 예산을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2월초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의원의 월급 규모와 소급 적용 여부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한 뒤 3월초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1월부터 현 지방의원에게도 소급적용으로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당선된 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소급 적용으로 1월부터 월급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단체의 반발과 시민들의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나주시 관계자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며 다른 시군 등이 법 규정에 따라 소급적용을 결정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나주시도 조례를 개정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06년 본예산에는 의원 급여가 세워지지 않아 이를 확보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속사정이 있다면 마땅히 현 의원들이 나서서 급여 안받기 운동이라도 벌여야하고 받아야 되는 조건이라면 반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다.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급 규모는 시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그리고 물가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삼아 광역의원인 도의원은 국장급 연봉인 7000∼8000만원선이고 기초의원인 시의원은 연봉 5000∼6000만원선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이상의 고액연봉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된 현역 지방의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혈세를 통해 선거비용을 제공하는 일이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우리 나주시의 경우 현역 의원인 17명에 대해 소급 적용해 월급을 지급한다면 6개월 동안 1억5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은 현역 지방의원들에게 유급제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앞으로 적극적인 반대운동 등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지방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자치단체들이 유급제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소급적용이 확정되면 범시민 반대운동을 벌이고 나아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이를 무산시킬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급제 소급적용에 대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입장이 단호한데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의원들의 눈치보기와 행자부 지침에 따른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안 될 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누구의 눈치를 보는 행정이 아니라 소신과 지역민의 민의를 살피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혈세의 낭비를 막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길만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경영시대에 어울리는 행정을 펼 수 있다.

이제라도 소급적용되는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단호히 반대하고 그 예산을 시민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인다면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찬사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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