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밥 2008년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당 밥 2008년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입력 2006.12.11 14:43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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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농산물에도 신고포상금제 도입



오는 2008년부터 식당에서 밥을 팔 때 쌀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내년 중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표시 규제도 강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우선 음식점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한‘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지난해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쌀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음식업자를 대상으로 1년여의 홍보 및 계도 과정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므로, 2008년 1월 1일부터 원산지가 표시된 식당 밥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빠뜨릴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업자들의 충실한 제도 이행이 기대된다.



또‘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유전자변형농산물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국민의 협력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마련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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