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7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입력 2004.06.29 14:44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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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정부의 물가 안정 방침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1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와 주행세율이 인상되는 등 에너지세 개편에 따라 경유와 LPG부탄, 등유, 중유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되고 9월부터는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가 도입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등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공공요금



버스요금·LPG값 인상 경유58원 올라 ℓ당 936원



▲버스요금 =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7월 1일부터 각각 평균 12%, 9% 오른다.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20∼25%선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경유·LPG 값 = 7월1일부터 LPG부탄 소비자가격이 72원 오르고 경유가격은 58원 인상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LPG부탄은 특소세와 교육세가 72원 올라 소비자가격이 현행 ℓ당 604원에서 676원으로 72원(11.9%)인상되고 경유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가 58원(6.6%) 인상됨으로써 소비자가격이 현행 ℓ당 878원에서 936원으로 대폭 오른다.

▲이 밖에 지난 97년 9월 이후 동결됐던 소포요금이 다음달부터 평균 14.5% 오른다.



■농정



동거주 농어민 건보료 경감

면세유 구매 전용카드 발급



▲건강보험 경감지원 대상확대 = 농림부는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올 3월부터 읍·면지역 농어민에 대해 22%에서 30%로 확대한데 이어 7월부터는 동지역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이나 준농어촌지역(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대상이다.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실시 = 농업용 면세유류의 거래투명성 확보 및 부당사용예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면세유류 사용량이 직전연도 기준 2만ℓ이상 사용한 농민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로만 구입할 수 있다. 구매전용카드는 직불카드 발급이 원칙이지만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축산발전기금 취급기관 확대 = 자금수요자의 편의를 높여나가기 위해 축산발전기금의 대출업무를 올 하반기 중에 농협 이외에 시중은행에 개방할 계획이다. 개방대상사업은 가축계열화사업과 LPC 등 경영안정사업(기존대출금 포함) 및 가축방역관련경영안정자금 등 3개 사업이다. 아울러 기존 지원된 정책자금도 시중은행으로 대출관리업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계획이며 정책자금 취급 일반은행에는 1.5%의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한다.



■건설·교통



비도시지역 공장 신·증설 용이

음주 교통사고 일정액 본인 부담



▲비도시지역내 공장 및 관광휴양시설 신·증설 용이 = 국토계획법 하위지침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대규모 공장 등 산업시설과 골프장 등 관광휴양 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쉬워지게 됐다.

즉,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공장 등의 시설규모 제한규정(33만㎡ 이내)이 폐지 돼 앞으로는 연면적이 33만㎡를 초과하더라도 얼마든지 신·증설을 할 수 있으며 골프장과 콘도 등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10층(기존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굴뚝 등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높이제한(20m)을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다.



▲둑 없는 하천변 토지도 하천구역으로 지정 = 개정 하천법에 따라 7월21일부터 는 정부가 둑이 없어 하천 경계선이 불분명한 지역일지라도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건축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또 수해위험 등 긴급사안이 발생해 불법 시설물의 급속한 철거가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접도구역 매수청구제도 도입 = 개정 도로법에 따라 7월21일부터 접도구역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된다. 고속국도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 도입 =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8월23일부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 우 보험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다.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 이내, 대물사고는 50만원 이내에서 구상이 가능하다.



■환경



환경영향평가 서류공개 의무화

생활소음 규제 대상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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