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국회 비준안 통과 후속조치 건의

의회, 국회 비준안 통과 후속조치 건의

  • 입력 2004.03.01 14:44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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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김태근 의원 발의로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가 제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태근 의원(왕곡면 출신)외 11명이 발의한‘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회 등에 제출했다.



지난 달 24일 김태근 의원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데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벼랑 끝에 선 오늘의 농업 현실을 역설하면서 한 해 수 천 만톤의 외국산 농산물이 수입되는 현실에서 수입 농산물에 대한 폐해 예방책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를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수입 농축산물, 특히 병든 수입 소에 대한 검역 절차의 허술함과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에 대한 단속 부재가 농업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국회비준은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농업인 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로 부메랑이 될 것임을 예고하며 농축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채택 건의안은 ▶국민 건강을 위한 쌀 소비촉진 홍보, ▶수입 농축산물 검역절차 강화 및 원산지 미표시 집중 단속, ▶원예작물을 포함한 논농업직불제 확대, ▶오리고기 등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농·어가 부채 경감과 상호금리·정책자금 금리인하, ▶각종 농자재 및 농약·비료값 인하, ▶축산농가 사료값 인하와 조사료 단지 조성비 80% 보조, ▶나주를 비롯해 7개 시·군 권역 친환경 농업 특정지역 선정과 특별 보조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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