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위원회에 시의원 92명 활동

34개 위원회에 시의원 92명 활동

  • 입력 2004.05.11 14:44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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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의 견제와 감시기능 약화 원인

의원, 위원회 당연직 규정 개정해야



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과 관련 문제를 인식한 나주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나주시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수는 65개로 위원 수만 1천534명에 이른다. 여기서 법령 및 규칙 등에 의한 위원회 수는 14개, 나주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나주시농지관리위원회(415명)를 포함해 자그마치 51개에 달한다.



위원회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나름대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걸맞게 관련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은 읍면동을 대표하는 기초의원 17명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위원회 가운데 34개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조례상 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 위촉 위원회 수도 15개에 이른다.



여기서 시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재고해 보아햐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의원의 당연직 위원 수는 55명이며, 임의적으로 활동하는 위원 수도 무려 37명이다. 전체적인 수치로 볼 때 자그마치 92명이라는 점은 놀라운 수치이다.



시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법령이나 규칙이 정한 경우까지 문제삼을 수는 없다.



의원을 법령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을 요구한 위원회는 지방세법 제77조에 의한 나주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와 도로명및건물번호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7488호)에 의한 나주시도로명부여자문위원회로 단 2개뿐이다.



법령에서 규정한 것과는 달리 우리시의 각종 조례는 왜 시의원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폭넓은 참여를 요구하고 있을까.



시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긍정적 효과도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역기능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의원은 당연히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당한다.



예산 감시 기능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위원회에 의원들이 감투를 쓰고 있다면 시정의 협력자라고 해야 옳지 견제와 감시기능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은 지나친 말이 되지 않을까. 시정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원인으로 오래 전 21세기 나주발전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퇴한 오성환(동강면 출신) 의원은“시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특히 예산 심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참여를 규정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시의회가 최근 우려해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당연직 위원 참여를 규정한 관련 조례를 개정할 뜻을 내비쳐 의회 위상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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