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남북교류협력 첫 단추, 조례제정

시 남북교류협력 첫 단추, 조례제정

  • 입력 2004.04.04 14:45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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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기금 조성 민간교류 계기 마련

정찬걸 의원, 개성시 교류 방향 잡을 듯



이번 8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눈여겨 볼만한 조례가 한 건 제정됐다.



그것은 4대 의회들어 의원발의로 제정한 두 번째 조례라는 점이다. 관련 조례는 정찬걸 의원(금남동 출신)이 대표 발의했다.



우리 시의 남북교류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나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이하 조례)’이 바로 그것이다.



정찬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조례 발의 배경과 관련해“통일을 대비해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나주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우리시와 역사, 문화와 여건이 비슷한 개성시 등과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와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례는 원할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시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매년 세출예산에서 계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조성한 기금은 시민적 교류협력사업과 남북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해 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협의 자문, 기금운용과 관리, 교류협력기반조성과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거 나주시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나주시가 붙인 검토의견은 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시의 재원마련 방법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교류보다 지역내의 합의를 도출, 내부적 준비과정을 철저히 거친 후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으로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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