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사당에 입성한 의원들의 월 보수는 얼마나 될까. 국회의원은 보좌진 6명을 쓸 수 있다. 액수 면에서는 수당(차관급 봉급에 해당)이 가장 많으며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이 수당은‘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매년 초 관련 규정이 바뀌어 수당이 인상되는 추세로 지역구나 비례대표, 당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지난해에 비해 30%가 인상된 일반수당(본봉)은 매월 3백67만6천원을 지급받고, 관리업무수당으로 본봉의 10%인 36만7천6백원이 지급된다. 또 수당외에 입법활동비로 180만원, 정액급식비 12만원을 지급받으며, 상여금 800% 등 연봉으로 계산시 1억97만원을 지급받는다.
또 이밖에도 세비와 별도로 국회 내 의원회관 사무실유지·운영비로 월 45만원, 전화·우편 등 공공요금 명목으로 월 91만원, 차량유지비 월 35만8천원, 유류비 월 8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이것저것 모두 합치면 한 달에 평균 900여만원이 국회의원 1인에게 지급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생명을 같이하는 보좌진은 어떨까? 각 의원실에는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7·9급 비서 각 1명 등 총 6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보좌진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보좌진 인사권은 국회의원 소관이다. 기본급에다 제 수당을 합쳐 4급 보좌관은 494만 5천800원, 5급은 409만 1천780원, 6급은 280만 8천860원, 7급은 242만 3천320원, 9급은 186만 5천250원의 월급여를 받는다.
국회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면 그에 딸린 식솔들도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들 보좌진의 연봉 규모는 2천2백만원∼5천9백만원으로 이들의 연간 총액은 약 2억5천2백여만원으로 국회의원 1인당 직접지원 경비는 연간 3억5천3백만원에서 4억2천38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면 충분하다.